[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발표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이다.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공수사3부는 중대재해·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인 6일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 당시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검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고발된 당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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