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과 B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A경찰서 소속 C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간 C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수사 결과를 피해자 변호인에게도 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 결과 통지서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하기 통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소인에게 사건 결과를 통지했기에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규정상 수사 결과 통지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것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경찰 측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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