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 도피했다 구속기소…업무방해 혐의
'대필 논문' 학술지 낸 전직 교수 관련 혐의는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63)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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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정모 전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대필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정모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 관련 논문 대필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21일로 조교 A씨와 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노 전 교수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정 검사와 그의 동생인 정 전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줘 대학 및 학술지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지도교수였던 노 전 교수와 공모해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예비심사를 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연구 관련 실적을 쌓기 위해 2018년 노 전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그 중 2편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고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노 전 교수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대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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