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징역 8월·집유 2년
'대필 논문' 학술지에 낸 교수 동생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인 전직 대학교수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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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논문 예비심사형 자료는 적어도 신청인에 의해 작성돼야 하고 대작 수준에 이른다면 지도교수가 평가나 지도조차 불가능해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정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정 검사가 논문 초고 파일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노모 씨로부터 받은 파일 등을 종합해볼 때 예비심사 자료는 노 씨 또는 대학원생들에 의해 대작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작 사실이 인정되는 한 정 검사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와 지도교수와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계 심사기준 등에 비춰보면 정 씨가 투고한 논문은 단독저자라고 할 수 없고 논문 작성에 관여한 노 씨나 다른 대학원생, 대학강사 등이 공동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 검사와 교육자인 교수가 지도교수와 함께 범행에 이르렀고 당심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검사는 학위 청구 논문 형식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학위 논문 작성에 나아가지 않은 점, 정 씨는 퇴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 지도교수였던 노 씨와 공모해 노 씨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예비심사를 받아 학교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수였던 정 씨도 2018년 노 씨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2편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학원생들의 노트북이나 USB, 이메일 첨부 파일 등에서 논문 수정파일들이 발견된 반면 정 검사는 논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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