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2019년 도피 뒤 최근 귀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직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전날인 27일 검찰 출신 A 전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조교,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 및 타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대학 및 학술지 측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로스쿨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로스쿨 논문 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 정모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인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인 A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동생 정 교수는 웅진세무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관련 실적을 쌓기 위해 2017~2018년 A 교수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 3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했다.
A 교수는 로스쿨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고,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최근 자진 귀국한 A 교수는 이달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