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심 무죄
30일 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021.11.22 pangbin@newspim.com |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 등과 함께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전·현직 임원 자녀의 점수 조작에 관여해 5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녀 비율을 임의로 조작하고 내부와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한 허위 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 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 가치를 지닌다"며 "1차와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면접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업무 방해와 고령자 고용법 위반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기존 형량보다 감형됐다.
김인기 전 인사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이승수 전 인사부장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합격한 이들을 부정 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 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사부장이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 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청탁을 받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거나 내외부 인사로부터 전달받아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 만으로 채용비리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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