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을 내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