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항의
일부 의원들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대퇴행적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국 설치를 현실화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 지휘·감독 조직인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과거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찰청장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과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국민들이 독재정권과 싸웠듯이, 경찰들이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은희 의원도 "행안부 장관은 의견을 들어달라는 경찰청장의 요청도 무시하고 32년 전으로 퇴행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권고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찰중립화'라는 가치를 위해 우리 사회는 1991년 경찰청을 내무부장관의 직무관장에서 벗어나게 해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며 "경찰중립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가치이며 4·19 민주 이념이 만들어낸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권고안이 실시될 경우 총경급 이상의 700여명의 경찰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고 경찰청장은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신설과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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