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문위 권고안 수용…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7 mironj19@newspim.com |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감찰 및 징계 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ㆍ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이 장관은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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