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23일 유족 측에 정보공개 답변 회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22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관련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23일 유족 측에 답변서를 회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어느 선까지를 공개할 지를 놓고 검토·심의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116만여 건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 39만3000건을 뺀 1076만7000여건은 공개 원칙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장의 결정이 비공개일 경우 정보 열람을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여부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됐을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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