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 감청만으로 이대준 씨 '월북' 단정은 잘못"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직 대북 요원, "북측 기만·교란 가능성도 따져야"
구조 받기 위해 '월북 의사' 표현 사용했을 수도
"월북 했다면 왜 북한이 사살까지 했을까" 의문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측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해 당시 대북감청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군 당국 등이 이 씨가 '월북' 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감청을 통해 확보한 사건 정황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아직 공개돼야 할 구체적인 사실들이 더 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와 관련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밝혀 추가 공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주요 군 통신이나 일선 부대의 작전상황, 접경지역의 통신·통화 내용 등은 상당 부분 우리 군 또는 한·미 연합 전력의 대북감청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북한 측도 통신 현대화나 암호화 작업 등을 통해 감청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여전히 감청은 북한군의 동향이나 주요 인사의 동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게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해양경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특히 서해5도와 인접한 북측 지역은 군사도발이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미가 대북감청 역량을 집중하는 곳이다. 2012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마주한 무도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작은 목선을 타고 방문했을 당시도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해 남포 2함대사령부를 거쳐 함정으로 섬 인근까지 이동한 뒤 다시 쪽배로 갈아타는 장면과 동선을 고스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에 밝은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집권 직후부터 호전적 대남 발언을 일삼아 경고 차원에서 그의 동선을 우리가 북한이 보도하기 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까지 합동참모본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대북 감청이나 첩보위성을 통한 실시간 추적 및 정보 수집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건의 경우도 당시 북한 해군 경비정과 지휘관, 2함대 사령부와 평양 당국의 교신이 비교적 상세하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부에서 "칠육둘(AK소총의 구경인 7.62mm를 의미)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1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는 등의 내용이 SI자료(Special Intelligence, 출처 노출이 불가한 감청 등이 담긴 특수정보)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16일 사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고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자 유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인사가 나서 SI자료와 감청 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국회 국방위·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시된 자료를 열람한 뒤 '월북'이라고 공감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8년 9월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하지만 이런 판단이나 주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사건 당사자인 고 이대준 씨의 당시 절박했던 상황 등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아 정보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따를 수 있다는 게 대북정보 현장에서 오랜기간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월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은 피상적인 행동 양태나 동선, 당사자의 진술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한다. 이대준 씨의 경우도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 표류했거나 의도치 않게 북측 수역으로 떠내려갔다해도 북한 경비정과 군인을 만나는 순간 생존 본능에 따라 '월북'의사를 표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의 군인 입장에서도 침입자에 의해 해상경비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월북자'로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이런저런 사정이나 의도에 의해 이 씨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평양 지휘부에 통보했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 전방부대 출신 탈북 1호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전방 북한군의 경우 지휘관부터 일선 책임자까지 대남 문제에 있어서는 허위 과장또는 은폐·축소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과 미군 당국의 대북감청 능력을 훤히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교란하고 기만하기 위한 허위 정보와 교신도 일삼는다고 한다. 대북 감청정보 등을 글자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군 정보 당국 출신 베테랑 전직 요원은 "대북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 유용하지만 항상 북측의 기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 그것도 최전방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든 북측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비극적으로 피격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당시 정부와 군·해경 지휘부가 쉽게 '월북'으로 단정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비상방역 상황이 있다해도 왜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사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북한군이 이 씨 처리를 놓고 지휘부와 교신에 분주하던 시점에 즉각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가동하거나 대북경고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감청 정보에만 의존해 국민 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그 가족을 비탄에 빠지게 한 건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일깨우는 한편 대북이슈에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