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앞도 시위 허가되는 상황"
검찰 출신 중용 인사에 "적재적소 능력 우선이 원칙"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의 보수단체 격렬 시위에 대해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 서울 용산 대통령실 로비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집무실도(앞에서)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이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대선때부터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관련 법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위나 파업 등이 있을 경우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예상케 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를 천명해왔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운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요직을 검찰출신들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회상황에 따른 인사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