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신규항로 개설 지급안 개정…기존 4억→2억원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
25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평택항만공사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2.05.25 krg0404@newspim.com |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인센티브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된다.
또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중국 항로 = 2: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해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지급되며, 이외에는 모두 작년과 동일한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연중 선사 및 포워더 업체들에게 유선,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연중 인센티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청자격요건(선사, 포워더 연간 1000TEU 이상 선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평택항 이용 포워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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