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대 고물가 잡아라…원유·LNG '할당관세 0%'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유가 지속…5월 물가 5%대 진입 유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포함될듯
신규 지정·물량 확대 등 3가지 트랙 검토
고물가 원흉 석유류 0% 할당관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4%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또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물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0.5%~2% 수준인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민생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관세인하 적극 검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세율보다 낮게 혹은 높게 수입관세를 부과할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적용할 90개 정기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0.5%~2%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민생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검토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또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을 위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신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존 품목 할당 관세율 0%로 인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시중의 물가 상황, 관계부처 간 의견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정기 할당까지 같이 놓고((물가 인하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도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2개로, 기존 정기 할당관세 품목과 더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총 품목은 102개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5%대 코앞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때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5%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고물가를 주도했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주요 곡물 할당관세 적용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 추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전망치 2.2%를 수정해 최소 4%대 상승률이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4%대를 예상한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를 종전 2.3%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KDI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고유가 등의 공급 측 상승 요인으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4%대 물가 상승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