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치자금법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 1심에서 오 시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 벌금형 확정 시 5년간 공무담임 제한돼 내년 1일 전후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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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11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공직자격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말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오 시장이 총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