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립적 조사 통한 책임 규명 중요하다는 입장"
47개 회원국 중 33개국 찬성…중국·에리트레아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12일(현지시각)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내 인권 상황 관련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학살 정황 등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시 채택된 결의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특별회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3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동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이다.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다.
의혹 당사자인 러시아도 표결에 불참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표결로 이사국 자격이 중단되자 아예 이사회를 탈퇴했다. 이번 회의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했으나 끝내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주(駐)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권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 통과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고문,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