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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빠진 푸틴 연설과 초라한 열병식...우크라戰 미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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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당화에 그친 푸틴 연설
"축소된 러 전승절 열병식, 우크라 고전 의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전승절)은 싱겁게 끝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은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늘어놓기'에 그쳤고, 예정된 공군 퍼레이드는 악천후를 이유로 취소됐다.

친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이나 러시아가 90% 이상 점령하고 있는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도 열병식은 없었다.

성대하게 치러질 것만 같았던 러 전승절 열병식은 소박하기 짝이 없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5.09 wonjc6@newspim.com

◆ 예상 빗나간 연설...바이든 "출구전략 없을까 걱정"

푸틴 대통령의 미지근한 연설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빗나갔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에 대한 공식 전쟁을 선포, 국가 계엄령이나 총동원령을 내려 손실된 병력을 채울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에 투입한 군사력 중 25%가 손실이 커 전투불능 상태라는 영국 국방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예측이었다.

미국도 러시아가 전승절을 활용해 제한적인 징집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상이 틀렸던 것은 또 있다. 우크라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전쟁 잔해를 치우고 거리에는 러 국기 등 애국적 상징물과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도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 장악을 우크라 특수군사작전의 승리로 발표하고 휴전이나 종전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일에는 마리우폴은 물론이고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도 군대 행진은 없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확전이냐, 종전이냐와 관련해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자 서방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한 정치 모금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신이 아는 푸틴 대통령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지금 빠져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고, 이렇게 의미없는 전쟁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새롭게 해결방안을 구상해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과 서방의 제재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CNN방송과 인터뷰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축하할 승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종전 계획의 언급이나 징후를 드러내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전쟁은 확실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크라에 어떠한 휴전 제안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모두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파악한다. 적어도 수 개월은 더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군행사 돌연 취소, 고전 중임을 시인한 셈"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군 퍼레이드가 돌연 취소된 것은 러시아가 고전(苦戰·어려운 싸움이나 전쟁) 중임을 방증한다.

러시아 정부는 악천후를 이유로 공군 행사를 취소했는데 당시 날씨는 구름이 끼었거나 비바람이 불진 않았다.

모스크바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노보시리비스크, 로스토프, 사마라, 예카테린부르크 등 지역에서도 공군 공중 퍼레이드가 취소됐는데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의 사보타주(방해공작)를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미러지도 "몇몇 구름을 빼고 날씨는 차분했고 화창했다"며 무엇보다 러시아는 비가 오지 않도록 구름에 약품을 뿌려 날씨를 바꾸는 "클라우드 스파이킹" 기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공중 퍼레이드를 막판에 취소했을까. 미국 포브스지는 우크라 전쟁으로 손실된 군사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전승절 열병식 규모는 평년보다 35% 감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년 전승절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항복을 기념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날이다.

우크라 전쟁과 열병식 규모 축소는 우연이 아닌 듯 하다. 포브스지는 "올해 열병식에 배치된 지상 전투 시스템은 25개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35개였다. 지상 전투 차량도 지난해 198대에서 올해 131대로 줄었다"며 "우크라 전쟁에서 최소 600대의 탱크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타격을 입은 러시아군은 열병식에 내놓을 장갑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신 주력 T-80 탱크 10대도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휴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며, 총동원령만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립스 오브라이언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학 전략학 교수는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을 구축할 구체적인 행동 없이 장기간 전쟁에 임할 수 없을 것이며 전쟁 패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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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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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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