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성수동 무신사 공유오피스 가보니…'MZ세대 성지' 불릴만하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패피 성지 성수동에 무신사 테라스·스튜디오 오픈
약 900평 규모...건물 3~9층부터 활용
3층 무신사테라스, 4~8층 무신사스튜디오...입주 브랜드 지원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이곳과 연결형 통로로 이어지는 대형 전광판과 함께 붉은색 벽돌의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이 등장했다. 10일 오후 찾은 이곳은 바로 무신사의 세 번째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다.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는 일명 'MZ 핫플', '패피(패션피플)'들의 성지 성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브랜드, 패션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다. 건물의 규모는 7개 층(3~9층)으로 약 900평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건물 3층에 위치한 무신사 테라스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예일'과 첫 브랜드 협업...브랜디드 카페·쇼룸 선보여

성수역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 끝인 건물 3층에 들어서자 입점 브랜드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 '무신사 테라스'가 나왔다. 무신사 테라스 성수는 '브랜디드 카페' 컨셉으로 캐쥬얼 브랜드 '예일(Yale)'과의 협업해 카페와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 테라스 성수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브랜드 협업이다.

카페에는 예일의 마스코트 '유니버시티 댄'을 활용한 카푸치노, 쿠키 등 예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메뉴가 있었다.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봄·여름 시즌 예일 신제품, 펫웨어와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된 제품 수익금 일부는 예일의 '펫케어 캠페인' 일환으로 동물 학대 및 유기견 보호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페 맞은편 쇼룸에는 예일과 협업한 각종 모자, 가방 등 패션 상품들이 진열돼있었다. 특히 진열된 상품의 경우 바코드에 찍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돼 구입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이 외 무인 셀프 사진관, 유니버시티 댄과 사진찍기 등 예일과 관련된 공간으로 꾸며졌다. 예일과의 활동 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이후에는 타 브랜드와 협업해 인테리어, 메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3층 안쪽에 위치한 라운지 공간에는 가구 디자이너 황형신 작가의 '레이어드 시리즈(Layered Series)'를 배치해 조형적 가치를 더했다.

무신사는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패션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해 패션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신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동대문에 첫 번째 무신사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올해 2월에는 한남 패션거리 인근에 2호점을 오픈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무신사 스튜디오에 위치한 사무공간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 건물 4~8층 사무공간, 오피스부터 루프탑·오픈라운지 등 구성

4~8층은 사무공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와 라운지, 워크룸, 촬영 스튜디오 등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로서의 인프라를 갖췄다. 꼭대기 층인 9층은 루프탑 테라스와 오픈 라운지의 전시 공간과 같은 입주 기업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오피스는 모노톤의 인테리어와 심플한 디자인의 사무 가구로 공간을 채웠다. 각 층에는 디자인 가구와 커피머신이 있는 오픈 라운지가 마련됐다. 특히 스위스 의류관리기기 브랜드 로라스타의 스팀다리미를 비치해 입주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또 무신사 스튜디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자연 채광의 촬영 스튜디오, 패턴 디자인 및 패킹 작업을 위한 워크룸 등 패션 관련 사업을 하는 입주 기업을 위한 공간도 갖췄다. 촬영 스튜디오와 미팅룸은 동대문점, 한남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9층에는 입주 기업 구성원을 위한 휴식 공간과 함께 업사이클링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는 라운지 공간이 마련됐다. 9층의 라운지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폐종이,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는 아티스트 3인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튜디오는 무신사의 경영 철학인 '동반 성장'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라며 "현재 입주율이 80%에 달할만큼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입점 브랜드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