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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성수동 무신사 공유오피스 가보니…'MZ세대 성지' 불릴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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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피 성지 성수동에 무신사 테라스·스튜디오 오픈
약 900평 규모...건물 3~9층부터 활용
3층 무신사테라스, 4~8층 무신사스튜디오...입주 브랜드 지원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이곳과 연결형 통로로 이어지는 대형 전광판과 함께 붉은색 벽돌의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이 등장했다. 10일 오후 찾은 이곳은 바로 무신사의 세 번째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다.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는 일명 'MZ 핫플', '패피(패션피플)'들의 성지 성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브랜드, 패션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다. 건물의 규모는 7개 층(3~9층)으로 약 900평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건물 3층에 위치한 무신사 테라스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예일'과 첫 브랜드 협업...브랜디드 카페·쇼룸 선보여

성수역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 끝인 건물 3층에 들어서자 입점 브랜드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 '무신사 테라스'가 나왔다. 무신사 테라스 성수는 '브랜디드 카페' 컨셉으로 캐쥬얼 브랜드 '예일(Yale)'과의 협업해 카페와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 테라스 성수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브랜드 협업이다.

카페에는 예일의 마스코트 '유니버시티 댄'을 활용한 카푸치노, 쿠키 등 예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메뉴가 있었다.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봄·여름 시즌 예일 신제품, 펫웨어와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된 제품 수익금 일부는 예일의 '펫케어 캠페인' 일환으로 동물 학대 및 유기견 보호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페 맞은편 쇼룸에는 예일과 협업한 각종 모자, 가방 등 패션 상품들이 진열돼있었다. 특히 진열된 상품의 경우 바코드에 찍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돼 구입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이 외 무인 셀프 사진관, 유니버시티 댄과 사진찍기 등 예일과 관련된 공간으로 꾸며졌다. 예일과의 활동 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이후에는 타 브랜드와 협업해 인테리어, 메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3층 안쪽에 위치한 라운지 공간에는 가구 디자이너 황형신 작가의 '레이어드 시리즈(Layered Series)'를 배치해 조형적 가치를 더했다.

무신사는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패션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해 패션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신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동대문에 첫 번째 무신사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올해 2월에는 한남 패션거리 인근에 2호점을 오픈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무신사 스튜디오에 위치한 사무공간 [사진=송현주 기자] 2022.05.11 shj1004@newspim.com

◆ 건물 4~8층 사무공간, 오피스부터 루프탑·오픈라운지 등 구성

4~8층은 사무공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와 라운지, 워크룸, 촬영 스튜디오 등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로서의 인프라를 갖췄다. 꼭대기 층인 9층은 루프탑 테라스와 오픈 라운지의 전시 공간과 같은 입주 기업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오피스는 모노톤의 인테리어와 심플한 디자인의 사무 가구로 공간을 채웠다. 각 층에는 디자인 가구와 커피머신이 있는 오픈 라운지가 마련됐다. 특히 스위스 의류관리기기 브랜드 로라스타의 스팀다리미를 비치해 입주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또 무신사 스튜디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자연 채광의 촬영 스튜디오, 패턴 디자인 및 패킹 작업을 위한 워크룸 등 패션 관련 사업을 하는 입주 기업을 위한 공간도 갖췄다. 촬영 스튜디오와 미팅룸은 동대문점, 한남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9층에는 입주 기업 구성원을 위한 휴식 공간과 함께 업사이클링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는 라운지 공간이 마련됐다. 9층의 라운지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폐종이,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는 아티스트 3인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튜디오는 무신사의 경영 철학인 '동반 성장'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라며 "현재 입주율이 80%에 달할만큼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입점 브랜드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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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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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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