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1만555명…3년 연속 10만명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만6689명…13.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자 수가 3년 연속 10만명대를 나타냈다. 최근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 작년 육아휴직자 11만555명…남성 2만9041명 5.9% 증가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555명으로 전년(11만2040명) 대비 소폭 감소(-1.3%, -1485명) 감소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8573명으로 전년(5만9886명) 대비 소폭 감소(-2.2%, -1313명)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1982명으로 전년(5만2154명) 대비 감소(-0.3%, -17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04.25 jsh@newspim.com |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9041명으로 전년(2만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6.3%까지 상승했다. 지난 2018년(17.8%) 대비 약 10%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50% → 80%)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월 최대 300만원이 한도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만6689명…여성 '늘고' 남성 '줄고'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6689명으로 전년(1만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1만5057명으로 전년(1만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소폭 감소(-0.4%)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04.25 jsh@newspim.com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만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