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가 최대 과제"
상속제·법인세 전면 개편
노사 상생을 위한 노동정책 전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영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5년간 상당히 퇴행적인 경제 운영을 보여왔기에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2022 경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믹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정책 비전과 전략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2.04.14 hwang@newspim.com |
앞서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를 첫 손으로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126명의 CEO 중 90명(71.4%)이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업가 입장에선 투자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이라며 "사업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기반에서 CEO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규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허가도 잘 안내고 조금 될 만하면 상속세 60%를 적용한다"며 "상속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 재산이다. 부부에게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허위 신고 의혹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예로 들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기업 총수에게 영향이 미친다"며 "공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을 때리고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부터 해결해야 된다"며 "(규제가) 없어야 100년 기업 1000개 키우기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100년 기업이 300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노동정책에 대해 "외국은 주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를 아젠다로 노사가 협의한다"며 "(우리도) 노사가 면밀한 데이터를 놓고 노사 상생을 위한 관계로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