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 투자펀드
안정자산 비중 30%초과 장부가 평가
가중평균만기 75일→120일 확대 방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MMF란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존에는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평가를 허용했다. 다만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 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표=금융위 |
오는 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이 시행된다.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한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4월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현재 설정, 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편입자산 조정을 분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안정적 자산으로는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를 인정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 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 완충기간을 부여했다.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 일시적, 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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