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 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쳤다"면서 "우선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우리·하나금융의 1심 판결이 엇갈린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