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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헌재 "명백히 위헌인 계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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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탄핵 인용 尹 이어 두 번째
헌재, 조 청장 '우발상황 대비' 주장 인정 안 해
"헌법 수호 책무 사실상 포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만에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조 청장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후 대기하고 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인용했다. 조 청장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2025.12.18 yym58@newspim.com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달 12일 탄핵이 소추됐다.

재판부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 봉쇄 및 출입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피청구인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군인들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경력을 배치했을 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등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한도 내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며 "그런데 계엄 선포 전후 피청구인의 발언 등 행적 및 경력 이동 상황에 비춰 보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경력 배치 지시 목적이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식했고, 이 행위가 국회 및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청장이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한 것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선관위 청사 부근에 시민들이 밀집하는 등 경력을 파견해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선관위로부터 경력 배치를 요청받았다거나 선관위와 경력 배치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할 경우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 및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것은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끝으로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조 청장을 파면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 의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무장 경찰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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