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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대출규제 완화·소상공인 지원 초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6:00

'LTV·DSR' 통합 완화 방안 논의 관측
소상공인 차주별 맞춤 지원 방안 마련
청년도약계좌·예대금리차 공시도 관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주요 금융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금융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총량 규제 폐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정 등 가계 대출 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계대출총량 규제 폐지와 LTV 한도 상향 등은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지만 LTV 한도 상향과 함께 DSR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규제를 조정하지 않고, LTV 규제만 완화했을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 확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됐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하는 빚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데, 이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의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더불어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 일괄 매입·관리,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등이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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