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주거침입 혐의도…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77회에 걸쳐 음식 주문과 게임머니 결제 등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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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4~8월 연인관계였던 B씨 명의의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등 총 77회에 걸쳐 합계 321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B씨에게 요금을 부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다음 결제 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도 B씨와 말다툼 중 B씨를 폭행한 혐의와 B씨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약 1시간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약 4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