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법원장회의 영상재판·재택근무 도입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영상재판 활용, 재택근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03 photo@newspim.com |
법원장들은 영상재판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 추진을 위해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된다는 지적에 영상증인신문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법원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근무환경 구축과 재택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제도 개선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보고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