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지역의 해양 관련 연구·교육·훈련 기관 및 해사 분쟁 중재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해사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명성처럼 해양 산업 관련 인프라의 7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해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은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러있던 해양산업 구조를 지식경제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간 최소 5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