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뒤 피해자 위협, 8000만원 받아내
"수개월 간 피해자 위협…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천받은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자 추천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위협해 손실금을 받아낸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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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A씨는 2018년 4월 경 B씨로부터 주식을 추천받고 매수했으나 큰 손해를 입자 B씨를 위협해 총 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수차례 찾아가 '주식 손해 난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거 같냐', '물어내지 않으면 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해 B씨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협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2월에도 B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식 이야기를 한 C사장과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까지 추가 손실금 3000만원을 보상하라며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결국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