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업신청 자격은 군에 거주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이다. 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어업활동 지원 [사진=고흥군] 2022.02.24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활동 지원(어업도우미)을 추진 중이고 이중 어업인 교육과정(해양수산부, 지자체 수산업경영인)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일 10만원으로 최대 30일 한도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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