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