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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107명으로 감소…50여명 추가 철수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5:07

외교부 "임시사무소 개설 재외국민 원활한 출국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서 국지전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지 체류중인 한국 재외국민이 10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 우크라이나 체류 우리 국민은 총 107분으로서 금주 내에 약 50여 분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 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인들. Belaru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전날 오전 기준 153명에서 47명이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체류 한국인 중 현지 생활 기반 등의 이유로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이 50여 명이라고 보고 이들을 위해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육상 국경 인접지역인 우크라이나의 르비프와 폴란드 프셰미실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여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폴란드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주루마니아 및 주폴란드대사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국경지역 검문소를 각각 현장 방문하여 주재국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재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현지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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