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영업자 60여명과 선교사 30여명 등 남아"
"현지 생업 기반 재외국민 50여명은 잔류의사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재외국민이 공관원을 포함해 153명이라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현지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남은 체류인원 153명은 영주권자가 포함된 자영업자가 60여 명, 선교사가 30여 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보다 약 50명 줄었다.
위성 사진에 담긴 벨라루스 고멜 지역 레치차에 설치된 군 막사와 군사 장비. 지난 1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군사훈련이 한창이다. Maxar Technologies/Handout via REUTERS 2022.02.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7일까지 약 40명 이상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프나 폴란드 프셰미실 등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 우리 국민의 원활한 폴란드 입국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체류 한국인 중 현지 생활 기반 등의 이유로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이 50여 명이라고 보고 이들을 위해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잔류 의사를 표명한 50여 명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생업 기반이 있는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신규 입국도 불허된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군 수송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 당국자는 "만반의 준비는 갖춰 놓고 있다"며 "필요가 있을 때는 영공통과 문제가 없도록 외교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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