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및 하위법규 시행
비밀유지계약서 7년간 의무 보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대기업)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인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해 수년 뒤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되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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