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3일부터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이 의사입법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황 위원 파견 근무는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세종시의회] 2022.02.03 goongeen@newspim.com |
황 위원은 지난 1995년 국회 공채로 임용돼 법제실 경제법제과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황 위원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요 조례안 검토와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 및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면 국회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입법활동 등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간 상생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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