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올해 상반기 인하 건물주 대상 최대 5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 중에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조치원 침산리 건물 2022.02.02 goongeen@newspim.com |
해당 건물의 임대 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하고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 상반기에 참한임대료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은 건물주가 하반기에도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지난해 상·하반기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난해와 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되지만 감면은 착한임대인이 내역을 알기 쉽게 사전 감액이 아닌 환급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환급하고 올해 상반기 감면분은 재산세 납부 이후 오는 10월에 일괄해서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많은 건물주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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