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5일 농식품부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 부담을 덜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표시방법은 산란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으로 표시된다. 2022.01.27 mmspress@newspim.com |
주요 개정 내용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함으로써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였다.
대신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했으며,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하는 등 축산물의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제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손쉽게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정착에 힘써 믿고 먹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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