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고용노동부가 2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노동부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은 사고 원인 및 현장관리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노동부는 사고 이후 관련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삼희이엔씨 소속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40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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