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해석에 대해 제기된 쟁점과 견해 등을 담은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석서에는 그간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건 이첩 기준, 경찰 파견 등 쟁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또 사법경찰관 파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사 협조의 범위, 이첩 요청권의 구체적 발동 기준, 인지 통보 시점이나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주석서에서 다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3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주석서 발간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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