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 및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소장에서 공수처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5월 이 고검장 기소 전 파견이 이미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다.
이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이튿날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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