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도 통상임금"
1심 이후 이자로 인용금액 소폭 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앞서 근로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회사가 각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누락했다며 이를 소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직자들은 수당 미지급분을 더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및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즉 고정지급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제철 측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도입 유래, 지급조건, 지급대상, 구성 내역, 지급관행 등에 비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가 연 8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800%)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이와 같은 연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에서는 3384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대다수가 소를 취하해 704명만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적용받았다. 항소심은 현대제철이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8830만 여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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