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9년간 냉온탕 오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해석 '제 각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현대重 노동자 임금 청구 상고심서 파기환송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 돼"
1조원대 기아 통상임금 소송도 사측 패소
산업계 "기업 경영 상황 고려해야 할 필요성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정승원 기자 = 9년 동안 사측의 승소와 패소로 냉온탕을 오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사측 패소로 끝났다. 판결의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원고에 대해 6000억원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마다 신의칙 인정 및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이어서 판결 역시 다르지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重 실적 악화..조선업계 임금체계 영향 '불가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패소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이 뒤집어져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노동자들은 5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측은 6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8900억원을 책정하고, 영업손실 897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가 월별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된다. 가령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면 짝수달에는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동자와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은 없지만 생산직은 홀수달에 기본급, 짝수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급여 항목 등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1조대 통상임금 소송' 기아 패소...한국지엠 판결 엇갈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기업 존속의 위기가 오면 지급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원칙이다. 지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및 소송마다 판결은 제 각각이다. 신의칙을 판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마다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요구 배경 등이 똑같은 수 없는 탓에 판결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1조원대 소송으로 법조계와 산업계 등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약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해 1심 소가가 6588억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2019년 3월 2만4170명 원고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 유사 소송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은 2002년 회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근로자 업적연봉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첫 상고심에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해석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만한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