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납부 최장 6개월 유예 허용
임대료 연체료율 7~10%→5%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하고 이같이 알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 최대 종전대비 3분의 2 수준 인하 ▲임대료 납부 최장 6개월 유예 허용 ▲연체료율 7~10%→5% 완화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함께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올해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