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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시간 영업 선언' 카페에, 방역당국 일제히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21:44

김포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인천시, 용인시, 성남시 등은 현장 점검 나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 14곳 직영점을 두고 있는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일제히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인천에 본사를 둔 A카페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작된 지난 18일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A카페가 SNS에 올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안내문.

A카페는 인천, 성남, 용인, 하남, 제주, 김포 등 전국 14곳에서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A카페는 안내문을 통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우리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현재 14곳 지점 중 용인서천점, 김포구래역점, 인천송도점, 판교운중동점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포구래역점 관계자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언제부터 24시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은 내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도 야간에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카페의 정상영업 선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심하기 때문에 카페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아무리 그래도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하는 A카페에 대해 일제히 고발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는 지난 20일 점검에 나서서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시와 용인시 등은 이날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김포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와 온라인에서 소식을 접하고 어제 김포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면서 "관할 지역 내에 관리·감독해야 하는 가게만 6700곳이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오늘 저녁에 점검 나가서 영업하는 게 확인되면 경찰서에 영업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청 관계자는 "오늘 식약처에서 A카페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는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 직원들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라며 "21시 이후로 영업을 못 하도록 계도 조치를 할 것이며 21시 이후 영업을 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 역시 "지금 막 인지한 상황"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 방역지침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오늘 밤에 경찰이랑 합동 점검에 나서서 방역지침 위반 시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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