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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업제한 공개 거부 인천 대형 카페...지자체, 단속·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0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제주도 등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둔 인천의 대형 카페가 정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섰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한 카페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속하고 카페 대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카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지점은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된 지난 18일 이후 24시간 정상 영업을 한다고 안내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카페 영업 안내문 2021.12.21 hjk01@newspim.com

카페 대표는 출입문에 붙인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서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24시간 영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카페는 손님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확인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일행으로 받는 등의 방역 수칙은 지키고 있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손실이 크지만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매장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헤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카페의 영업 강행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이 카페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연수구는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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