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1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간 인사운영, 교육훈련 등의 연계·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청주시의회 청주시 인사권독립 협약. [사진=청주시의회] 2021.12.15 baek3413@newspim.com |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 및 복무분야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또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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