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연천군의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뉴스핌 DB] |
앞서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가운데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실제 경작 중인 것을 확인했고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토지에 지은 주택을 '명의신탁'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매매 분석 결과 김 전 장관 동생들의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이 땅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농지 부정취득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농지를 취득해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농지도 정상적으로 경작했고, 주택 처분 과정에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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