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이모 군, 박사방 사건 장기10년·단기5년 확정
사기 등 혐의 추가기소…檢, 장기2년6월·단기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과 공범 유모(21)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2년6월, 단기 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유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208만원을 구형했다.
이군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로 부모에게 방치된 채 학교에도 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했다"며 "피고인을 보살펴주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어른이 없었고 미숙한 청소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고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어도 같은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아직 소년범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군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유씨도 "9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출소 후에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인터넷에서 만나 알게 된 유씨와 함께 2019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의뢰를 받고 총 18개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 거부를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경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이용자들의 컴퓨터(PC)가 감염되게 하고 가상사설망(VPN)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은 "서비스 거부 공격 대행 후 돈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신호와 데이터를 보내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엄히 처벌할 이유가 있다"며 이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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