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태평양 원정대' 관리하면서 성착취물 유포
1·2심서 장기10년 단기 5년 선고…상고 취하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조주빈(26) 일당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7)군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조주빈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 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 후 이 군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군은 2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이 군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리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심은 "범죄집단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고 박사방의 규모를 키워 피해 누적을 반복시켰다"며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고 범행 당시 15세이고 현재도 소년으로 교정교화를 통해 개전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이기는 해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비교할 때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조주빈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에서 조주빈은 징역 42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5)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30) 씨는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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