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절대 안 된다" 최상목, 고개만 끄덕인 한덕수…'내란 공범' 여부, 여기서 갈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판결문에 드러난 12·3 비상계엄 막전막후
尹 "국무위원 안 부르고 선포하려 했다…처도 몰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며 거듭 윤 전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반대했으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종료 직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저지 노력을 포기하고 방관으로 돌아선 점이 두 사람의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한 사법적 명운을 갈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45분경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 운영이 어렵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그날 밤 계엄을 만류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재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저녁 8시 56분경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도착해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 것도 안 된다"며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대가 대기하고 있고,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듣고나서, 고개를 끄덕인 뒤 이 전 장관을 가리키며 김 전 장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김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탁자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 윤 전 대통령에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재고해 달라.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했으며, 조 전 장관도 따라 일어나 "저희가 잘 모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제발 재고해 달라"고 만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사진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최 전 부총리는 저녁 10시 7분경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 들어가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재차 반대했다.

이후 저녁 10시 18분경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비상계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상목과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반대할 의사가 분명했다면,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때 함께 나섰어야 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질타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