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사방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현재 강제추행 혐의 1심 진행 중…형 더 늘어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들도 각각 징역 7~13년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라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단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몰수, 1억82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사방은 범죄활동을 위해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나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주빈은 올 4월 조건만남을 가장해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고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2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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